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1. 14:40경 울산 B 소재 C 3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사업이 체납된 세금으로 폐업하고, 피고인이 세무서에 납세계획을 알려주었음에도 세무서가 2차 납세의무자인 피고인의 딸에게 납세 독촉문자를 보내고, 위 문자를 보낸 담당자가 자리를 비워 통화가 되지 않는 것에 화가 나, 미리 준비한 신너 2리터를 위 사무실 바닥에 뿌리고 그곳에 있던 위 D 팀장 E에게 “누가 내 딸에게 체납금 독촉 문자를 보냈냐, 지금 당장 담당자를 데리고 와라”고 욕설을 하며 협박함으로써, 세무서 공무원의 민원인 응대 및 일반행정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자료 첨부), 수사보고(체포 당시 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세무서를 찾아가 항의를 하면서 시너를 바닥에 뿌리고 협박을 함으로써 공무집행방해를 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할 것이나, 피해 공무원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사정을 고려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