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9.07.24 2019구단62560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스리랑카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6. 1. 1.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6. 9. 20.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10. 26. 원고에게,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경우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11. 27.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9. 4. 10.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스리랑카 B당의 당원으로서 스리랑카 전 C부 차관의 운전기사로도 활동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2015. 6.경 또는 2015. 8.경 현재 스리랑카의 여당인 D(이하 ‘D’라 한다) 당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거짓된 혐의로 체포되어 구치소에 구금되었다가 보석으로 석방된 적이 있었다.

또한 원고의 고향마을에 D의 모임이 있던 날, D의 당원들이 원고의 집 앞에서 원고에게 나오라며 소리를 지르는 일이 있었고, 원고가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후인 2016. 1. 20.경 및 2017. 3.경 총 2회에 걸쳐 원고의 고향 지역 경찰이 원고의 집에 찾아와 원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간 적도 있었다.

따라서 만일 원고가 스리랑카로 귀국할 경우 D의 당원들로부터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