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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5.26 2015고단194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7. 4. 자 범행

가. 퇴거 불응 피고인은 2015. 7. 4. 15:30 경 순천시 C에 있는 처제인 피해자 D( 여, 33세) 의 집에 이르러 ‘ 아이들을 가족모임에 데려 가겠다’ 고 말하고 현관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갔다가 피해 자로부터 ‘ 밖으로 나가 기다려 달라’ 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 가지 나가지 아니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가. 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 과 위 1 항과 같은 이유로 다투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차례 밀쳐 폭행하였다.

2. 2015. 8. 9. 자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15. 8. 9. 01:00 경 순천시 E 아파트 503동 1203호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하였다가 피해자 F( 여, 35세 )으로부터 나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수회 때려 약 1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제 2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F을 때리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G( 여, 54세) 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4회 가량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2 항, 제 1 항( 퇴거 불응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혼소송을 둘러싸고 피해자들과 갈등을 빚어 이 사건이 발생된 것으로 보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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