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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23 2016노1996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개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 검사는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해야 한다는 의견을 진술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약 1,748만 원이므로 이 사건 범죄에 적용되는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의 최하 한이 징역 6개월[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 징역 6개월 ~ 징역 1년 6개월] 인데, 이 사건 범죄와 광주지방법원에서 2016. 5. 18. 징역 3년이 선고되어 같은 달 26. 확정된 사기죄 등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범죄에 대해서는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이들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 고한 징역 4개월의 형이 너무 가벼워 파기하여야 할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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