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08.11 2015가단1106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3.부터 2016. 8.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답변서 부제출에 의한 무변론판결)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이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5. 개정공포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6. 23.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8.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