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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4 2019가합51733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2019. 4. 4.부터, 피고 B,...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판결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다만,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지연손해금은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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