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천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공장 신축공사의 건축주이고, 피해자 E은 위 공장 신축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받아 공사를 하였던
F 주식회사의 대표이다.
피고인의 공장 신축공사는 도중에 중단되어 피해자는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사유로 유치권을 행사하던 중 다른 채권자들에 의해 경매가 신청되어 유 디제이 차 유동화전문 유한 회사에서 경락을 받았다.
이어 유 디제이 차 유동화전문 유한 회사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피해자 등을 상대로 2014가 합 10990 호로 건물 인도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해자에게 1,098,54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 자가 유 디제이 차 유동화전문 유한 회사에 대하여 일부 승소한 대금 중 일부를 받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상대로 협박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20. 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증인을 서서 당신에게 유리하도록 증언을 하여 당신이 승소한 것이다.
내 증언이 아니었다면 당신이 재판에서 한 푼도 받을 수 없었거나 받을 수 있다 하여도 많아야 5억 원이었다.
그러므로 당신이 유 디제이 차 유동화전문 유한 회사로부터 지급 받을 수 있는 돈 중 5억 원을 제외한 돈을 준다는 것을 써라. 만일 이에 응하지 않으면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유 디제이 차 유동화전문 유한 회사에 유리하도록 증언하여 당신은 한 푼도 받지 못하게 하겠다.
재판이 끝나면 위 돈을 준다고 써라. “라고 협박하였으나 피해자의 거절로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녹취록
1.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2 조, 제 3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