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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5.09 2012고정61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1. 4. 11. 16:20경 포항시 남구 B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며 예전에 사귀었던 C(여, 48세)을 만나러 찾아 갔으나 상대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위 다방 업주인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다방 배달용 보온병 5개를 던져 파손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그 무렵 그곳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주방에서 일을 하던 피해자 C이 도망을 간다는 이유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두정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해견적 등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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