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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9.03 2014고단1931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 유한회사 B, E, F을 각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 주식회사 D를 각 벌금 5,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안양시 동일구 H에 있는 I시장에 있는 피고인 유한회사 B의 대표로서 수산물 유통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유한회사 B은 수산물 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C은 의왕시 J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D와 K식당의 대표자로서 민물장어 유통업 및 민물장어 판매 식당업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D는 민물장어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E은 성남시 중원구 L, 108에 있는 M이라는 이름으로 민물고기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F은 과천시 N에 있는 O 식당의 실운영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4. 3. 10. 및 2014. 3. 20. 유한회사 B에서 수입장어 판매업체인 P으로부터 판매를 위해 중국산 장어 80kg(kg당 36,000원) 및 60kg(kg당 37,000원)을 각 구입하여 그 무렵 그 중 100kg은 장어 도매업자인 Q에 판매하였고, 나머지 40kg은 판매를 위해 B에 설치된 수족관에 보관하게 되었다.

누구든지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이나 진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20.경 유한회사 B에서, 위와 같이 구매한 중국산 장어 40kg을 수족관에 보관하면서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그 옆에 있는 수족관에는 국내산이라는 표시를 하여 그곳을 찾아오는 소비자로 하여금 국내산 장어로 혼동하게 하여 kg당 50,000원씩 2,000,000원 상당을 판매함으로써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였다.

2. 피고인 유한회사 B 피고인 유한회사 B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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