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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05.16 2014고정6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차량의 소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상기 차량을 운행하다가,

가. 2011.11. 5. 16:00 횡성 횡성읍 경강로 영동주유소(홍천 횡성)

나. 2012. 2. 8. 17:09 평창 평창읍 서동로 수석가든 앞(양방향)

다. 2012. 4.28. 08:29 원주 북원로 태장삼거리(원주 횡성)

라. 2012. 9.20. 12:33 평창 평창읍 서동로 수석가든 앞(양방향)

마. 2012.10. 6. 09:54 평창 평창읍 서동로 수석가든 앞(양방향) 에서 각 5회에 걸쳐 경찰청 무인단속카메라에 적발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 수사보고(증빙 자료 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어 2012. 8. 23. 시행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판시 기재 가, 나, 다죄에 대하여),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판시 기재 라, 마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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