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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1.09 2014노74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피고인을 통하여 불법게임사이트 운영에 투자한 것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시에 따라 위 돈을 전액 불법게임사이트 운영에 투자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사기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2014. 4. 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9. 24.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와 이 사건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피고인이 대전에서 운영하는 오락실 때문에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돈을 빌려주었고, 나중에 불법오락실인 사정을 알게 되었으나 기존에 빌려준 돈을 변제받기 위하여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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