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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30 2016나52247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이 사건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원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에 의하여 송달된 경우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소정의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라 함은 피고가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의미하는바, 통상의 경우에는 피고가 당해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 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피고가 당해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고 사회통념상 그 경위에 대하여 당연히 알아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위에 대하여 알아보는데 통상 소요되는 시간이 경과한 때에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추인하여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43533 판결 참조). 나.

원고는, 이 사건 항소는 항소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기록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소장과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피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5. 7. 24.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고, 위 판결 역시 피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사실, 원고는 위 판결에 기초하여 2015. 10. 22. 광주지방법원 2015타채16815호로 피고의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금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은 사실, 피고는 2016. 1. 7. 위 법원에 위 결정문의 교부를 신청하여 이를 교부받았는데, 위 결정문에는 제1심 판결을 한 법원과 그 사건번호 및 사건명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2016. 4. 5.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한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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