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12.12 2014노1855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죄를 저지르거나 기타 불법적인 행위를 하기 위하여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지는 않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소위 ‘대포차량’을 인수한 후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이를 운전하여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행한 기간도 짧지 아니한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