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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13 2019고단110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 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8. 5. 10.경부터 2019. 1. 1.까지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입구 노상에서 D 포터트럭 내에 소형냉장고 1대 및 가스버너 2개 등 조리시설을 설치하고, 트럭 뒤쪽에 원형 테이블 3개를 놓은 비닐천막 2개를 설치하여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국수, 칼국수 등을 조리 ㆍ판매하는 등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위반업소 적발보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벌금형이 선택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 4회의 동종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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