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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11.25 2020가단3688
대위에 의한 근저당권말소
주문

피고는 C에게 별지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무안등기소 1998. 2. 26. 접수 제3093호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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