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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1.18 2016고단24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8. 13. 17:41 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중앙 교차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언행상태가 어눌하며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기장읍에 있는 중앙 교차로를 기장시장 방면에서 교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주변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지 못하고 위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의 조작을 미숙 히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43 세) 운전의 E BMW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 및 위 BMW 차량의 동승자 피해자 F(49 세) 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현장 조사서,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진 자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진단서 및 견적서 첨부), 수사보고( 병원진료 내역 및 진단서 발급 경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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