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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6 2015가합536518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29,000,000원 및 2014. 12. 4.부터 2015. 7. 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5...

이유

1. 원고의 피고 D, F, H, I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당사자들의 관계 가) 원고는 가정주부로서 소외 J과 2000.초경부터 알고 지낸 사이이고, J과 피고 D, F, H, I는(이하 이 항에서는 ‘피고들’이라 한다) 의류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나) J은 2014. 8. 삼촌인 피고 B의 소개로 피고 D를 알게 되었다. 피고 F은 피고 D와 15년 이상 알고 지낸 친구이고, 피고 I는 피고 D이 고향 친구이다. 피고 H은 J의 친구이다. 2) 물품보관증의 작성 가) 원고는 J의 소개에 따라 ① 2014. 10. 30. 피고 D와 물품 반환일을 2015. 1. 30.로 정하여, ② 2014. 12. 4. 피고 F과 물품 반환일을 2015. 3. 4.로 정하여, ③ 2015. 1. 14. 피고 H과 물품 반환일을 2015. 4. 14.로 정하여, ④ 2015. 1. 28. 피고 I와 물품 반환일을 2015. 4. 28.로 정하여 각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물품보관증(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1. 원고는 로부터 물품(의류, 신발)을 수령받아 보관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2. 위 물품은 물품 반환일에 의 반환 청구가 있을 시 물품대금 완납 후 물품을 돌려줄 것을 약속합니다. 3. 위 물품은 물품보관증 작성일로부터 물품 반환일까지 물품의 모든 소유권은 원고에게 있으며, 물품을 반환일까지 찾아갈 시에는 물품대금 삼천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찾아가기로 약속합니다. 4. 물품 보관료 지급기일이 2개월 이상 경과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모든 물품의 소유는 원고에게 있으며, 물품을 원고가 임의로 처분하여도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양도인 : 양수인 : 원고 물품보관증’이라 한다

)을 작성하였다(‘ ’은 피고들 중 1인을 가리킨다). 나) 원고는 같은 날 ① 피고 D가 지정한 위 피고의 아들인 소외 K 명의의 계좌, ② 피고 F이 지정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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