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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23 2015구합845
실업급여지급제한,반환명령및추가징수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9. 25. 피고에게 ‘㈜B에서 근무하다가 2013. 9. 13. 퇴사하였음’을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하여 피고로부터 소정급여일수 180일, 구직급여일액 35,869원의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2013. 10. 2.부터 2014. 1. 8.까지 총 99일분의 구직급여 3,551,060원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실업급여 부정수급 제보를 받고 원고, ㈜B의 대표이사인 C 등을 조사한 결과 원고가 ㈜B에서 계속 근무 중이었음에도 사업주와 공모하여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퇴사한 것으로 허위 신고하였다고 판단하고 2014. 3. 17. 원고에게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부정수급액 3,551,060원, 추가징수액 3,551,060원 합계 7,102,120원,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심사청구가 2014. 8. 8. 기각되었고, 다시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지만 재심사청구 또한 2014. 12. 3.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호증, 을 제2, 3, 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단지 ㈜B 사무실에서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이력서를 작성하는 등 구직활동을 한 것일 뿐 실제로 ㈜B에서 근로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에는 사실관계를 오인한 잘못이 있어 위법하다.

또한 실업률이 20~30%에 달하고 여성인 원고가 더욱 취업하기 어려운 현실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과 을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B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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