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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1.23 2014구합13980
실업급여부지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9. 26. 원고에 대하여 한 실업급여 부지급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5. 23. 피고에게 고용보험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하여 구직급여일액 34,992원의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2013. 5. 30.부터 2013. 10. 26.까지 구직급여 4,269,010원(122일분)을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3. 8. 29. 제4차 실업인정신청(실업인정대상기간 2013. 8. 2.부터 2013. 8. 29.까지) 당시 2013. 8. 9. 주식회사 해커스어학원(이하 ‘해커스어학원’이라 한다), 2013. 8. 26. ‘B’에 대하여 각 구직활동을 하였다고 신고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8. 29. 실업급여 979,77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2013. 8. 30.부터 2013. 9. 26.까지를 제5차 실업인정일로 지정하면서 구직활동 일자 및 건수를 1주 1회 총 4회 할 것을 안내하였다. 라.

원고는 제5차 실업인정대상기간(2013. 8. 30.부터 2013. 9. 26.까지) 동안 2013. 9. 3. ‘서울직업전문학교’, 2013. 9. 11. ‘해커스어학원’, 2013. 9. 20. ‘C’, 2013. 9. 24. ‘엠앤서비스(주)’ 등에 대하여 각 구직활동을 하였다고 신고하였다.

마.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제4차 실업인정일(2013. 8. 29)에 실업인정을 받은 해커스어학원에 중복하여 구직활동을 하였으므로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3. 9. 26. 실업급여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원고는 2013. 10. 28.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원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4. 1. 9. 기각되었고, 2014. 3. 10.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4. 4. 2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해커스어학원에 2013. 8. 29.과 같은 해

9. 11. 중복지원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취업할 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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