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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1.15 2013고정279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9. 21:00경 피해자 C(29세)이 운영하는 대구 남구 D에 있는 E노래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3회에 걸쳐 찾아가 피해자에게 이전 있었던 폭행사건 관련자인 F과 합의를 해주라고 권하며 “내가 월남전에 참전을 했는데 사람도 죽여 봤다. 40년 전에 부산에서 건달 생활도 했다. 동네 G라는 놈도 내 동생이다. 다 건달들이다. 조심해라, 장사하기 싫나”라고 하면서 약 30분간 고함을 지르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폭행현장 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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