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 다수의 112 신고를 하였고, 일부 피해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였으나, 통상 가정폭력 사건에서는 피해자 자신이 결국 부담하여야 할 벌금 등의 문제로 피해를 축소하는 진술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인바, 이를 들어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낮게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다.
피해자의 이 사건 폭행 및 협박 관련 진술 및 진단서의 내용,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 및 협박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검사의 위 사실오인에 관한 항소이유 주장에 드러난 부분은 원심에서도 쟁점이 되었는데,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해자 C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C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 및 협박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