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8.31 2015고정77 (1)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목포시 C에 있는 D탕제원과 목포시 E에 있는 F한약도매상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23. 21:02경 위 D탕제원 사무실에서 G에게 3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한 것처럼 G 명의의 신한카드로 매출전표를 작성하고, 2014. 1. 23. 21:05경 위 F한약도매상 사무실에서 G에게 1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한 것처럼 G 명의의 신한카드로 매출전표를 작성한 후 2014. 1. 29. H에게 400만 원 상당을 융통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 H에게 물품을 판매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물품의 판매 등을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용카드명세서
1. 신용카드매출전표
1. 저축예금 거래명세표(증거기록 제9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15. 1. 20. 법률 제13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2항 제2호 가목(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