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과세표준은 금전외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 시가의 합계액임
요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금전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의 합계액으로 하고, 이 경우 시가는 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자 외의 자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임
주문
1. 피고가 2007.6.5.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3년 제1기분 849,310원의 부과처분 중 698,64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2003년 제2기분 2,456,020원의 부과처분 중 2,000,05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2004년 제1기분 2,363,460원의 부과처분 중 1,925,02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2004년 제2기분 2,262,060원의 부과처분 중 1,842,12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2005년 제1기분 2,170,670원의 부과처분 중 1,768,13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2005년 제2기분 1,732,990원의 부과처분 중 1,411,36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6.5.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3년 제1기분 849,310원, 2003년 제2기분 2,456,020원, 2004년 제1기분 2,363,460원, 2004년 제2기분 2,262,060원, 2005년 제1기분 2,170,670원, 2005년 제2기분 1,732,99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2,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1내지 6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시 ○○읍 ○○리 176-208 소재 공장건물에서 '○○전자산업사'라는 상호로 전자산업부품 제품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피고는 원고가 위 공장건물 중 일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테크'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에게 임대차보증금 25,000,000원, 월 임료 2,700,000원에 임대하고도 해당 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의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첨부된 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하여 2007.6.5.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2003년 제1기분 849,310원, 2003년 제2기분 2,456,020원, 2004년 제1기분 2,363,460원, 2004년 제2기분 2,262,060원, 2005년 제1기분 2,170,670원, 2005년 제2기분 1,732,990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7.7.16.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7.10.15. 기각되었다.
2. 처분의 적법성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은 2003.3.31.경 원고가 ○○○에게 이 산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25,000,000원, 월 임료 2,700,000원에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뒤 쌍방은 원고가 월 임료를 면제하는 대신에 ○○○이 원고에게 무상으로 아이템을 개발해 주거나 샘플을 제공해 주는 것으로 위 임대차계약을 변경하였다.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이 변경되어 원고가 ○○○로부터 월 임료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가 월 임료를 지급받았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업서가, 갑 제3호증의 1,2, 갑 제5, 8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와 ○○○은 2003.3.31. 원고가 ○○○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25,000,000원, 월 임료 2,700,000원에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2) ○○○은 2003.4.11. 사업장소가 변경되었음을 이유로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면서 위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3) 원고와 ○○○은 ○○○이 이산건 건물에 입주할 무렵인 2003.4. 중순경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보증금을 25,000,000원으로 하고 원고가 월 임료를 면제하여 주는 대신 ○○○이 원고에게 무상으로 아이템을 개발해 주거나 샘플을 제공해 주는 것으로 임대차계약내용을 변경하였고, 이에 따라 ○○○은 원고에게 월 임료를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4) '○○테크'의 실제 경영자는 ○○○의 남편인 ○○○으로서 그는 위와 같이 변경된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따라 임대차기간 중 5,6건 정도의 아이템(전자부품 종류)을 개발하여 원고에게 제공하였으나 일부 요구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데다 아이템 개발비용 문제 등으로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되었다. ○○○은 이와 같은 과정에서 원고와 갈등을 빚다가 2005.11. 말경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였다.
(5) 원고는 그 뒤 주식회사 ○○○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 임료 2,200,000원, 임대차기간 2006.9.18.부터 2007.9.18.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라. 판단
(1) 살피건대, 원고가 2003년 제1기부터 2005년 제2기까지 ○○○으로부터 월 2,700,000원의 임료를 지급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오히려 원고가 ○○○으로부터 월 임료를 금전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가 ○○○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25,000,000원과 월 2,700,000원의 임료를 지급받았음을 전제로 부가가치세를 산정하여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6.2.9. 대통령령 제19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제1호는 법 제13조 제1항 각 호에 규정하는 시가는 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에게 월 임료를 면제하여 주는 대신 ○○○으로부터 ○○○이 개발한 아이템이나 샘플을 제공받기로 약정한 바 있고, ○○○이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한 이후 원고가 주식회사 ○○○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 임료 2,2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주식회사 지이피로부터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 월 2,200,000원의 임료는 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으로서 이 사건 건물의 임대용역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원고가 ○○○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한 기간에 위 건물의 임대용역 시가에 해당하는 월 2,200,000원 상당을 곱한 합계액이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된다.
(3) 정당한 세액의 계산
이상과 같은 판단을 기초로 원고에게 부과하여야 할 정당한 세액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원)
부가가치세액(원)
당 초
재 계 산
이 사건 처분
정당한 세액
2003년 제1기
505,705,172
504,716,104
849,310
698,640
2003년 제2기
416,118,702
413,012,839
2,456,020
2,000,050
2004년 제1기
432,669,583
429,567,747
2,363,460
1,925,020,
2004년 제2기
388,005,267
384,913,535
2,262,060
1,842,120
2005년 제1기
285,811,918
282,725,655
2,170,670
1,768,130
2005년 제2기
276,194,811
273,619,359
1,732,990
1,411,360
11,834,510
9,645,320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위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