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4. 4. 26. 12:10경 경기 김포시 C건물 지하주차장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D K5 승용차를 운전하다
후진 중 업무상 과실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E 소유의 F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추돌하였고, 그 자리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으며, 같은 달 28.경 피해사실을 확인한 E이 112에 신고하여 담당 경찰관인 김포경찰서 G계 소속 경장 H로부터 2회에 걸쳐 출석요구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4. 6. 13.경 경기 남양주시 I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여자친구인 J에게 “주차장에서 운전한 것은 처벌받지 않는다고 하니, 소망마을에서 C건물까지는 네가 운전한 것으로 하고, 주차장에서만 내가 주차하느라 운전한 것으로 하자”는 취지로 말하는 등 방법으로, 위 J로 하여금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14. 위 김포시 장기동 소재 위 G계 사무실에서, 위 H에게 피의자 자격으로 조사받으면서 사전에 위 J와 입을 맞춘 대로 “여자친구인 J가 차를 운전하여 C건물 지하주차장에 들어갔는데, 너무 어둡고 비좁아서 주차하기가 쉽지 않아 제가 운전을 하여 후진하며 주차를 하던 가운데, 제 차의 운전석 백미러 부분이 왼쪽에 있던 스타렉스의 조수석 측면 부분을 충격하게 되었다. 주차장 입구에서부터 여자친구가 다시 운전을 하여 갔다. 제가 면허가 없기 때문에 평소 여자친구가 차를 운전한다”는 취지로 허위진술을 하고, 위 J로 하여금 2014. 6. 15. 같은 사무실에서 위 H에게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받으면서 자신의 진술에 조응하여"소망마을에서 C건물로 이동할 때는 제가 운전하였고, 지하주차장이 너무 어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