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1 2019가단528947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849,573원 및 그중 19,491,654원에 대하여는 2019. 11.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신용카드가입계약을 하고 2016. 7. 6. 피고에게 신용카드 1장(E)을 발급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2018년 초경 누나인 소외 F에게 신용카드를 대여하였고, 2019년 초경 G 은행의 통장을 대여하고 비밀번호까지 알려주었다.

다. 소외 F은 2018. 10. 30.부터 2019. 4. 8.까지 11회에 걸쳐 신용카드로 할부거래를 하였고, 2019. 5. 5. 현재 원리금이 21,343,188원(원금 19,491,654원)이며, 3개월 이상 할부대금 납부 연체시 연체료율은 연 22.7%이다.

C C H H C C H H C H C H I J J J K K L J L L L H H H H H C C C C C

라. 소외 F은 2019. 3. 21. 원고의 콜센터로 전화하여 장기대출(일명 카드론)을 신청하여 피고 명의의 G은행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받아 사용하였고, 2019. 11. 1. 현재 원리금이 22,506,385원(원금 20,000,000원)이며, 연체이율은 연 22.3%이다.

【근거】 갑 제2, 3, 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약관 제5조 제2항을 위반하여 소외 F에게 신용카드를 대여하였는바, 약관 제5조 제4항, 제29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할부거래 원리금 및 장기카드대출 원리금을 상환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할부거래에 관하여 ⑴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할부거래는 물품이나 용역의 제공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5항 제1호에 위반되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약관 제1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

이에 피고는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한다.

이 사건 할부거래는 “재화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비자에게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할부거래법 제16조 제1항 제3호, 제5호, 약관 제13조 제1항 제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