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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12 2016나2072175
용역비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B, C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주식회사 B...

이유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제3쪽 내지 제8쪽 사이의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관할 및 준거법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제8쪽 내지 제9쪽 사이의 “2. 관할 및 준거법”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본안에 관한 판단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변호사보수 지급채무의 범위와 그 상호 관계 원고의 주장 텍사스주법에 따를 때 다수 당사자가 채무자인 경우 채권자와 채무자들 사이의 합의에 부진정연대채무(joint and several liability)가 아니라는 명시적 기재가 없는 이상 채무자들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는 부진정연대채무로 추정되고, 계약서에 그 채무 부담 주체를 ‘we' 또는 ’either of us'라고 통칭하는 경우 위와 같이 통칭된 채무자들이 부담하는 채무가 부진정연대채무로 추정되므로, 이 사건 약정서에 공동 서명한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변호사보수 지급채무는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

외국법규의 해석 섭외적 사건에 관하여 적용될 외국법규의 내용을 확정하고 그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그 외국법이 그 본국에서 현실로 해석ㆍ적용되고 있는 의미ㆍ내용대로 해석ㆍ적용되어야 하는 것인데, 소송과정에서 적용될 외국법규에 흠결이 있거나 그 존재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그 내용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법원으로서는 법원(法源)에 관한 민사상의 대원칙에 따라 외국 관습법에 의할 것이고, 외국 관습법도 그 내용의 확인이 불가능하면 조리에 의하여 재판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35037 판결 참조). 판단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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