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1서2803 (2011.12.14)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주식을 명의신탁하고 타인 명의로 허위신고를 한 점, 명의수탁자들 명의로 신고를 하였다 하여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의 적법한 신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11중1160
[따른결정]
조심2013전0810 / 조심2013서0220 / 조심2013서3641 / 조심2014중286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주식회사 OOO에 대한 법인제세통합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OOO의 주주인 국OOO 4인(이하 “명의수탁자들”이라 한다)이 2005년~2009년 기간에 OOO로부터 수취한 현금 및 주식배당금액 합계 OOO(이하 “쟁점배당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한 배당금액인 것으로 확인하고, 명의수탁자들이 청구인을 대신하여 수취한 쟁점배당금액을 청구인의 배당소득에 합산한 후 동 배당금액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등을 가산하고 명의수탁자들이 기납부한 종합소득세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통보된 과세자료에 따라 청구인이 신고한 당초 총수입금액에 쟁점배당금액을 합하여 산출한 결정세액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세율 : 2005년~2006년 20%, 2007년~2009년 40%) 등을 가산하고 명의수탁자들이 납부한 2005년~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액OOO을 기납부세액으로 하여 차감하고 2011.5.1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5년 귀속분 OOO, 2006년 귀속분 OOO, 2007년 귀속분 OOO, 2008년 귀속분 OOO, 2009년 귀속분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7.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명의수탁자들이 OOO의 설립당시부터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한 쟁점배당금액에 대하여 매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OOO는 이동통신기술의 혁신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독자적인 생존기반을 확보한다는 목표달성을 위하여서 명의수탁자들이 청구인의 도움을 받아서 설립한 법인으로서 3세대 이동통신 등 이동통신사업의 호경기를 맞이하여 급격한 성장을 이루면서 선진기술 및 노사관계 등 법인의 기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것인바, 세금을 탈루할 목적은 없는 것이며, 명의수탁자들이 매년 정상적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실제로 미납부한 세액이 5년간 OOO에 불과함에도 마치 청구인이 전혀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도 아니한 것으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 합계 OOO(이하 “쟁점가산세”라 한다)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7조 제2항 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서는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의 작성, 재산의 은닉이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의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이를 부당과소신고금액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2006.12.30. 개정 전인 구 「소득세법 시행령」제146조 제3항의 규정에서 총수입금액을 고의로 누락한 금액은 부당과소신고금액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OOO의 조사과정에서 각종 주식관련 서류들을 허위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실제 청구인의 주식을 명의수탁자들의 명의로 하여 재산을 은닉하고 그들이 배당소득을 수취하는 것으로 허위신고하여 소득·수익·행위·거래를 조작한 사실이 청구인 및 명의수탁자들의 확인서, 주주총회의사록 및 소득세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었으며,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7조 제2항 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은 조세탈루 목적과 무관하게 적용하는 것이고, 설령 당해 목적이 중요한 판단의 근거가 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OOO 이상의 조세탈루가 발생하였으며, 회사 기밀보호와 명의신탁의 연관관계를 찾기도 어려우므로 쟁점가산세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차명주주들에 대한 배당소득을 명의신탁자의 것으로 보아 과세하며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제47조의3 [과소신고가산세] ① 납세자( 「부가가치세법」제2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같은 법 제17조의2 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신고한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미달한 때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 중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을 차감한 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③ 제47조의2 제3항·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에 관하여 준용한다.
④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의 계산 등 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1조 [가산세]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신고를 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무신고가산세대상금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산출세액이 없거나 무신고가산세대상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 당해 사업자의 총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소득금액(당해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없는 이월결손금을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 금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금액을 제외한다)을 신고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
가. 그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과소계상함에 따라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 금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당과소신고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미달하게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나. 가목외의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미달하게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무신고가산세] ① 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정하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함은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거주자로서 「소득세법」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를 말한다.
② 법 제47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기장
2.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이하 이 조에서 "허위증빙 등"이라 한다)의 작성
3. 허위증빙 등의 수취(허위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에 한한다)
4. 장부와 기록의 파기
5.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6.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
제27조의2 [과소신고가산세] ① 법 제47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은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과 납세자가 신고한 과세표준과의 차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손으로 신고하거나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것으로 신고한 때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은 결손이나 환급받을 세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
③ 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 단서를 적용하는 경우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은 제27조 제2항 각 호의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제146조 [신고불성실가산세] ③ 법 제81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당과소신고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의하여 부인된 금액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과소계상한 금액과 그 밖에 총수입금액을 고의로 누락한 금액
3. 실물거래 없이 필요경비를 가공으로 계상한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서울지방국세청장이 OOO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확인된 청구인의 연도별 쟁점배당금액 및 처분청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등 부과내역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OOO
(2) 청구인과 명의수탁자들이 명의신탁 및 명의수탁한 사실과 관련하여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한 각 확인서(2010년 12월)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OOO가 발행한 주식 2,080,000주는 실제 본인 소유이나 아래와 같이 명의수탁자들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OOO
(나) 명의수탁자들 4인은 OOO가 발행한 본인들 명의이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청구인(회장)으로서 본인들 앞으로 각각 명의신탁한 것임을 확인한다고 적시되어 있다.
(3)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구「소득세법 」(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1항 제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46조 제3항, 「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2항 내지 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제27조의2 제3항에서 납세자가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의 작성, 재산의 은닉이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등의 방법으로 과세표준(총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하는 경우에는 부당과소신고금액으로 보아 가산세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서울지방국세청장의 OOO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에서 청구인이 주식을 명의신탁하여 재산을 은닉하고 명의수탁자들이 배당소득을 수취하는 것으로 허위신고한 것은 소득·수익·행위·거래를 조작 또는 은폐하여 과세표준을 부당하게 과소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세법상의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의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가해지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는 것이며, 쟁점배당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명의수탁자들이 아니라 명의신탁자인 청구인이므로 명의수탁자들의 본인 명의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의 적법한 신고가있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가산세를 과세한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대법원 1997.10.10. 선고96누6387 판결 참조, 조심 2011중1160, 2011.6.3.,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