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A어촌계(이하 ‘피고 어촌계’라 한다)는 2014. 4. 21. 보성군으로부터 전남 보성군 C(이하 ‘C’라 한다) D 외 4필지 상의 보성 E 어촌체험시설(이하 ‘어촌체험시설’이라 한다)을 2014. 5. 1.부터 2017. 4. 30.까지 위탁받아 운영관리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여 현재 어촌체험시설을 운영관리하고 있다.
나. F어촌계는 2014. 6. 2. 보성군수로부터 G 지상에 숙박시설의 건축허가를 받고, 2014. 6. 3. 우신종합건설 주식회사에 위 건축공사를 도급 주었으며, 우신종합건설 주식회사는 2014. 6. 25. 원고에게 위 공사 중 토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 주었다.
다. 공로에서 병목 모양의 H, I, J(각 국가 소유, 이하 위 3필지 토지를 ‘이 사건 진입로’라 한다)를 차례로 지나면 어촌체험시설에 이르고, 그곳에서 어촌체험시설을 우측에 끼고 K, L, M, N, O(각 보성군 소유, 이하 위 5필지 토지를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을 차례로 지난 후 P 인근 공유수면 상의 해안로(길이 250m, 폭 4m, 보도블록과 잔디로 포장되어 있음, 이하 ‘이 사건 해안로’라 한다)를 지나면 이 사건 공사현장에 이른다.
한편 공로에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 이르는 도로는 이 사건 도로 외에 다른 도로가 있으나, 이 사건 도로 외의 다른 도로가 공사 차량이 통행하는 데에 많이 불편하다고 원고는 주장한다. 라.
보성군은 2013. 11.경 이 사건 진입로의 양옆에 철제 기둥을 세우고 쇠사슬을 걸쳐놓는 방법으로 진입 차단시설을 설치하였는데, 그 후 위 쇠사슬이 분실되고, 원고 공사 차량이 2014. 6.경부터 이 사건 진입로 및 도로를 통과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 이르자, 피고 B은 2014. 7. 27. 이 사건 진입로의 양옆에 철제 기둥을 세우고 철제 가로막대를 놓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