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20.01.17 2019노11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 및 벌금 15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복되는 동종범죄 처벌에도 불구하고 동종범죄를 반복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의식이 미약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1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