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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0.23 2015노8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막심한 수준에 이르렀다고는 보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은 보험회사를 통하여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약 310만원을 지급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의 양정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되어야 할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2%의 주취상태에서 직진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유발함으로써 2명의 피해자들에게 각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행위불법의 가벌성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2km 가량을 도주하다가 이를 추격하여 온 차량에 붙잡혀 정차하였고, 계속하여 차량을 후진함으로써 다시 도주하려다가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차량 안으로 몸을 던져 차량열쇠를 빼앗자 비로소 도주를 단념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피고인에게 현재까지 음주운전으로 인한 총 5회의 형사처벌 전력(벌금형 4회, 집행유예 1회)이 있고, 피고인은 2013. 11. 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바,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반복되는 처벌에도 불구하고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의식을 경시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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