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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4.20 2016나54722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6. 29. 당시 사실혼 관계에 있던 E의 남동생인 피고에게 피고의 배우자인 B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3,0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을 대여하였다.

나. 피고와 B은 2011. 7. 29.부터 2012. 5. 2.까지 10회에 걸쳐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이자로 매월 18만 원(3,000만 원에 대하여 연 7.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차용한 3,000만 원과 이에 대한 약정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가) 피고는 2012. 5. 18. 560만 원, 같은 해

9. 13. 2,400만 원, 합계 2,960만 원을 피고의 부 F의 계좌에서 그 당시 원고의 배우자이었던 E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하였는데, 이는 부부이었던 원고와 E 사이의 일상의 가사 내의 변제행위 또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 원고에 대하여 변제의 효력이 미치고, 나머지 대여금 40만 원은 그 이전에 모두 변제하였거나 E이 모친으로부터 빌린 돈에서 공제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이전 원고와 E 사이의 이혼소송 사건의 준비서면에서 E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의 변제금 3,000만 원을 변제받았음을 추인하였다. 다) 원고와 E의 이혼소송에 관하여 성립된 조정내용 중 ‘이 사건 이혼과 관련하여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등 일체의 재산적 청구를 하지 않는다’고 하였음에도, 피고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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