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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4.26 2019고단15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0. 08: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양시 B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은행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F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2)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지 8개월만에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등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피고인은 특수상해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무면허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현저히 부족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운행한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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