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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8 2019가단5280484
공유물분할
주문

1. 원고는 피고로부터 168,75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B 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인 서울 구로구 C 철도용지 357㎡ 중 357분의 125 지분에 관하여 2002. 10. 8. B으로부터 대물변제를 받아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는 위 B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나머지 지분 357분의 232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2018. 12. 6. 제기하였고, 그 소송에서 피고 앞으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화해권고결정이 2019. 4. 30. 확정됨으로써 2019. 5. 13.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그리하여 원고와 피고는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을 공유하게 되었으며, 그 지분은 위와 같이 원고 357분의 125, 피고 357분의 232이다.

이 사건 부동산은 산업철도인 D선의 선로 부지로 사용되어 오다가 현재는 철도 운행이 중단된 상태이나, 피고가 철도 선로 등을 제거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부동산 전부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을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공유물물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공유물 분할 청구권의 발생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이상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의 분할 방법 1 공유물분할의 소는 형성의 소로서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를 통하여 공유의 객체를 단독 소유권의 대상으로 하여 그 객체에 대한 공유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말하므로, 법원은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는 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재량에 따라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른 합리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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