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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4 2014고정4173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은 주식회사 C 다만, “주식회사 C”의 상호는 2013. 12. 4. “주식회사 K”로 변경되었다가, 2014. 7. 15. 최종적으로 “주식회사 L”로 변경되었다. 라는 상호의 방문판매업체 대표이고, D, E, F은 위 업체의 이사이고, G, H, I, J 공소사실 기재 “M”은 증거에 비추어, “J”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및 피고인은 위 업체에서 총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다단계판매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도지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B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3. 5.경부터 같은 해 11. 26.경까지 서울 관악구 N, 6층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관할 시장도지사에게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B은 위 회사의 대표로서 위 사무실을 마련하고 소비자가 위 회사에서 취급하는 줄기세포 앰플 등 할부판매 제품을 구매하면 판매원이 되고, 제품 판매실적이 350만 원 이상이면 대리점주가 되고, 대리점주를 3명 이상 보유하면 총판으로 승격하며, 하위 판매원들이 제품을 판매하면 상위자가 일정한 수당을 지급받는 방식의「총판-대리점-판매원」의 3단계로 이루어진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하고 위 회사를 방문하는 소비자들에게 위와 같은 판매방식을 홍보교육하여 판매원으로 가입시키고, D 등 이사직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에게 속한 총판, 대리점주, 판매원들을 관리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판매원 가입을 권유하고 하위 판매원들이 판매한 실적에 대하여 일정한 수당을 지급받고, 피고인 등 총판직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에게 속한 대리점주와 판매원들을 관리하면서 위와 같이 하위 판매원들의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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