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3,534,247원 및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 2012. 6.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0. 4. 2. 주식회사 서희건설(이하 ‘서희건설’이라고 한다)과, 피고가 서희건설이 소유자로서 분양하는 서울 금천구 C 외 2필지 지상 D 아파트 단지 내 상가 2개동(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에 관한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분양대행계약상 피고는 계약 당일 서희건설에게 분양대행 보증금 200,000,000원을 지급하되 서희건설은 피고가 분양률 50% 달성시 위 보증금 중 100,000,000원, 분양률 80% 달성시 위 보증금 중 100,000,000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 같은 날 원고는 피고에게 위 분양대행계약의 보증금 용도로 200,000,000원을 이율 월 3%, 변제기 피고가 서희건설로부터 위 분양대행계약의 보증금 200,000,000원을 반환받을 때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피고는 2012. 7. 19. 원고에게 “보증금에 대하여 법적 조치를 취하여도 민, 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구 이자제한법(2011. 7. 25. 법률 제10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이자제한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항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같은 조 제3항은 “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조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은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30퍼센트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위 대여금의 변제기는 2012. 7. 19. 도래하였다고 할 것이고,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