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3면 제14행에 ‘선택적으로,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 B로부터 ‘2년이면 원금이 보장된다’는 설명을 듣고 착오에 기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2012. 5. 3.경 2년이 지나도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 회사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취소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청구취지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를, 같은 면 제22행에 ’또한 1) 원고에게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2) 가사 착오가 있었다 하더라도 원고의 중과실이 존재하므로, 원고에게는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이 발생하지 않았고, 취소권을 적법하게 행사하지도 않았다.‘를, 제7면 제13행에'한편, 피고들에 대하여 민법 제750조나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이상 취소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은 판단하지 아니한다
(제1심 및 당심의 증거조사결과를 종합하더라도, 피고 B가 원고를 기망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원고가 착오에 기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 아니라, 피고 회사에 대하여 취소권 행사를 주장함은 별론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피고 B에 대하여도 취소권을 행사하여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겠다는 주장은,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를 각 추가하고, 제8면 제2행 내지 15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한편 원고로서도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변액보험의 구조나 특성, 위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