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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1.17 2012고단3690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2. 8. 말경 피고인 A은 사행성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는 기법을 제공하고, 피고인 C는 게임장 설치비용을 부담하며, 피고인 B는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손님들을 상대로 환전을 하거나 잔심부름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게임장 수익은 피고인 A과 피고인 C가 반씩 나누며, 피고인 B는 일당을 받기로 하고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9. 28.경부터 같은해 10. 11.까지 창원시 진해구 F에 있는 건물 2층 약 30평 규모의 점포에서 이른바 ‘예시, 연타’기능을 갖춘 사행성 게임물인 ‘야마토’ 게임기 12대와 ‘체리마스터’ 게임기 1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면서 게임의 결과로 획득한 결과물인 점수에 대하여 10만점당 수수료 명목의 10%를 공제한 9만 원을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가 1회 있을 뿐 아니라, 2012. 5. 18. 창원지방법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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