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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0.01 2019고단20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5. 15:22경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광주시 B 앞 노상에서부터 경기 광주시 C 앞 노상까지 약 10km 구간에 걸쳐 D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수사보고, 수사결과보고

1. 차적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 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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