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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05 2017노1754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8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J이 사망하고 피해자 A, K이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J의 유족 및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사 및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7호, 제 69조 제 1 항( 도로 공사 미신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업무상과 실치 사죄 및 각 업무상과 실 치상죄 상호 간, 죄질이 더 무거운 업무상과 실치 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업무상과 실치 사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 교통법 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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