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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8. 05. 29. 선고 2006구합41386 판결
변칙거래의 영세율 적용 부인 처분과 매입처가 확인되지 않는 고은을 원가 인정할 것인지 여부[일부패소]
제목

변칙거래의 영세율 적용 부인 처분과 매입처가 확인되지 않는 고은을 원가 인정할 것인지 여부

요지

법인이 공급한 금지금이 수출되지 않고 금괴상태 그대로 시중에 판매된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정상적인 수출거래라 볼 수 없고 가공인물에게 매입한 고은은 원가산입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주문

1. 피고가 2005. 12.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법인세 1,333,192,3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8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가 2005. 12.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90,579,150원의 증액경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1) 원고는 1993. 6. 23. ○○시 ○○구 ○○가 ○○-○○에서 금ㆍ은 도소매업, 청화금, 은ㆍ은판ㆍ질산은 등의 제조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2) ○○지방국세청장은 2005. 2. 160~2005. 8. 23. 원고의 2004년도 제2기(2004. 7. 1.~2004. 12. 31.) 과세기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① 원고가 2004. 제2기 확정분(2004. 10. 1.~2004. 12. 31.)부가가치세 신고시 (주)○○피아(이하 '○○피아'라고 한다)에 영세율 매출로 신고한 금지금(金地金,Gold Ingot,금괴ㆍ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로서 순도가 1,000분의 995 이상인 금'을 말한다) 매출 1,588,159,584원 상당은 상호 담합에 의한 변칙거래로서 영세율 적용을 부인하여야 하고 ,② 2004년 제2기(2004. 7. 1.~2004. 12. 31.)과세기간에 김○○ 등 가공인물로부터 고은(古銀)을 매입한 것처럼 고금매입장에 기재하여 3,870,254,230원의 가공 매출원가와 269,603,850원의 가공 재고자산을 계상하였으므로, 관련 제세를 결정(경정)하도록 피고에게 통보하였다.",(3) 피고는 위 통보에 근거하여 2005. 12. 15. 원고에게 2004년도 법인세 1,333,192,330원을 경정ㆍ고지하고, 2004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90,494,350원을 환급하지 아니하였다(2004년도 제2기분 확정신고시 환급세액 250,031,930원 중 59,537,580원만 환급하였다).

(4) 원고는 2006. 2. 8. 국세심판원에 국심 2006서1768호로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심판원은 2006. 9. 11.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5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피아에 대해 영세율 매출로 신고한 것은 정상적인 상거래에 의한 것으로, 거래에 앞서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하고 거래시 금지금 매출대금 및 ○○피아가 제시하는 취소불능내국신용장을 받은 후 금지금을 양도한 것인데도, 피고가 이를 변칙거래에 따른 것으로 보아 영세율 적용을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

(2) 원고가 매입한 고은은 파은(破銀)으로 이를 재활용하기 위하여 가공해야만 1차 원재료로 사용할 수 있어 해당 임가공업체에 의뢰하여 생산ㆍ매출한 것으로 장부와 일치한 바, 고금매입장에 허명을 기재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오랜 관행에 따른 것일 뿐 실제로 고은을 매입하였으므로, 고은의 매입비용은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관련 규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제24조 수출의 범위

②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수출하는 재화에는 다음 각 호의 재화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다만,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금지금을 제외한다.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다. 인정 사실

(1) 금지금 매출에 관하여

(가) 2003. 7. 1.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3에 의하여 '면세금지금 제도'가 시행되자 금지금 유통업체들 사이에서는, 수입한 금지금을 여러 단계의 유통업체를 거쳐 수출할 때까지 유통단계 중간에 이른바 '폭탄업체'를 끼워 넣어, 폭탄업체의 전단계까지 면세금으로 유통되던 금지금을 폭탄업체가 매출할 때에는 10%의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추가한 과세금으로 판매한 다음, 단기간 내에 이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한 뒤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폐업함으로써 국가로 하여금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수 없게 만들고, 폭탄업체 이후의 유통업체들은 각 단계에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다가 최종 단계인 수출업체는 금지금을 영세율로 수출하고 부가가치세를 국가로부터 환급받음으로써 결국 국가는 수출업체에 환급하여 준 부가가치세만큼의 손실을 입고(따라서 위 부가가치세 환급액 중 폭탄업체가 납부하지 않은 부가가치세액에 해당되는 부분이 폭탄영업에 의한 이익의 궁극적인 원천이 된다), 이것을 재원으로 하여 금지금 유통업체들과 외국의 금지금 수출입업자들이 이익을 나누어 가지는 방식의 이른바 '폭탄영업'이 행하여져 왔으며, 그 전형적인 거래 형태는 아래와 같다

면세수입

업자

면세

중간상

폭탄

업체

과세

중간상

도매

업체

수출업체

(영세율환급)

수출

폭탄영업은 그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통상 단기간 내에 최대한 많은 물량의 금지금을 유통시키는 바, 그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관여업체 사이의 분쟁이나 대금 유실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① 대부분 동일한 전주(錢主 : 폭탄영업망의 외부에서 최초에 금지금의 수입결제대금을 준비하는 자를 일컫는다)가 수출업체와 수입업체를 동시에 운영하고, ② 전주가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신뢰하는 업체를 폭탄업체와 직접 거래하도록 배치하며, ③ 전주가 각 거래단계마다 거래물량, 단가 및 마진 등을 실질적으로 결정하고, ④ 수입업체 부터 수출업체까지의 일련의 거래가 대부분 매우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며, ⑤ 금지금 실물이 거래단계를 건너뛰어 수출업체로 곧바로 운송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설령 각 거래단계마다 운송되더라도 이는 정상적인 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형식적인 운송에 불과하다)

(나) 원고는 2004. 10. 15. 2차 취소불능내국신용장을 근거로 ○○피아에게 금지금 50kg을 795,073,125원에, 2004. 10. 18. 금지금 50kg을 793,086,459원에 각 영세율로 공급하였다. ○○피아는 원고로부터 매입한 금지금을 1차 취소불능내국신용장에 근거하여 다시 (주)○○골드(이하 '○○골드'라고 한다)등에 영세율로 공급하였다. ○○골드는 ○○피아로부터 매입한 금지금을 수출계약서(2004. 8. 2. 홍콩소재 ○○International과 사이에 체결한 것) 내용대로 18K 팔찌 및 목걸이를 생산하여 수출한 것이 아니라 금지금 상태 그대로 국내에 과세 매출하였다.

(다) ○○골드는 2004년도 제2기에 영세율매입 2,394,000,000원, 과세매출 2,927,000,000원, 납부세액 292,000,000원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만 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주얼리는 2004년도 제2기에 영세율매입 18,292,000,000원, 영세율매출 155,000,000원, 과세매출 15,486,000,000원, 납부세액 941,000,000원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라) ○○주얼리(실제 사주는 1998. 6. 3. 법인설립 이후 폐업시까지 이사로 재직하였고, 법인설립시부터 2002. 2. 1.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한 바 있으며, 법인설립 이후 줄곧 4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정○○이다)는 2001 ~ 2004년 사이에 원고로부터 298회에 걸쳐 공급가액 208억 6,200만 원의 금지금을 매입하였다. ○○피아는 정○○가 그의 고종사촌 겸 ○○주얼리 이사인 한○○을 명의상 대표로 내세워 설립한 회사이다.

(마) ○○주얼리는 정○○가 자신의 부하직원인 김○○의 친동생 겸 ○○주얼리의 주주인 김○○을 명의상 대표로 내세워 설립한 회사이다.

(바) ○○골드는 2006. 6. 18. 설립되어 2004. 12. 31. 직권폐업되었는데, 원고과 같은 건물의 105호ㆍ106호, 402호ㆍ405호 등에서 2003. 3. 1 ~ 2004. 8. 31.까지 입주하여 금지금 도매업을 영위하였고, ○○골드의 대표이사 박○○은 개업 이후 폐업시까지 주식의 55%를 소유한 사실상 대표자로서(2004. 6. 26. 대표자를 박○○에서 유○○으로 변경하였다), 1992년부터 12년 동안 금지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2) 고은매입에 관하여

(가) 원고는 2004. 7. 6.~2004. 12. 31. 사이에 사업자가 아닌 일반인으로부터 총 83건 17,441,291g의 고은을 4,254,174,780원에 구입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다.

(나) 피고가 세무조사시 고금매입장에 기재되어 있는 거래상대방과 실거래여부를 확인하고자 그 인적사항의 진위여부를 국세청 전산자료(가구사항 자료)와 대조하여 검사한 바에 의하면, 총 83건 중에서 2004. 7. 14.자 서○○ 264,400원, 2004. 8. 12.자 박○○현 352,500원, 2004. 8. 21.자 신경식 1,961,400원, 2004. 9. 3.자 이○○희 97,066,000원, 2004. 10. 11.자 윤○○호 208,400원, 2004. 10. 21.자 남○○ 9,020,800원, 2004. 12. 30.자 남○○ 5,443,200원 등 매입거래분 합계 7건 114,316,700원에 해당하는 거래상대방의 인적 사항만이 사실과 부합할 뿐이고, 나머지 매입거래분 총 76건 4,139,858,080원에 해당하는 거래상대방은 주민등록번호가 존재하지 않는 허무인 이름을 기재한 것이었고, 연락처도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 피고는 거래상대방이 확인되지 않아 거래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고은매입분 4,139,858,080원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그 중기말재고로 계상된 269,603,850원은 가공자산으로 보아 다시 손금산입하고, 유보처분하여 원고의 2004년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였다

(단위 :원)

신고(당초)

경정

소득조정금액

익금산입

2,982,155,302

7,122,013,382

손금산입

250,000,000

519,603,850

(라) 원고는 지은을 매입하여 그대로 판매하거나 이를 임가공업체를 통하여 은판(100%), 청화은(81%), 질산은(64%), 청화은가리(55%) 제품으로 가공 판매하는데, 2004. 7. 1.~2004. 7.31. 사이에 38회에 걸쳐 은판제품 1,038,008.80g을 판매하였고, 매입한 고은은 ○○금속공업 (주)를 통하여 가공하였다(2004. 7.에 2,223,869g, 2004. 8.에 3,016,969g, 2004. 9.에 2,196,248g, 2004. 10.에 2,603,056g, 2004. 11.에 2,823,638g, 2004. 12.에 2,127,686g 등이다).

(3) ○○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2008. 3. 10. 원고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2007년 형제59551호)에 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1~36, 을1~4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위에서 인정한 사실, 즉 ○○피아와 ○○주얼리는 정○○가 설립한 업체이고, 정○○와 원고의 대표이사 권○○은 오랜 거래관계로 인하여 잘 아는 사이인 점, ○○골드는 위와 같은 금지금거래를 하기 직전까지 약 1년 동안 원고와 같은 건물을 사업장으로 사용한 점, ○○골드ㆍ○○주얼 리가 영세율로 매입한 금지금으로 수출계약서대로 제품을 생산하여 수출하지 않고 금지금 상태 그대로 내수용으로 과세매출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점, 당시 이른바 '폭탄영업'은 금지금 도매업계에 널리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원고의 대표이사 역시 원고의 거래 형태가 폭탄영업의 일부인 사실을 잘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금지금을 수입하고 수입업자로부터 수출업자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신용장 또는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면세거래를 한 후 수출을 하는 것은 경제적인 면에서 보아 불가능하다)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아ㆍ○○골드ㆍ○○주얼리 등이 수출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국내에 판매하거나 과세거래로 전환한 후 수출함으로써 조세를 포탈할 의도하에서 내국신용장을 이용한다는 사정을 사전에 알고도 영세율을 적용하여 금지금을 판매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와 ○○피아 사이의 금지금 거래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을 부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법인세법 제14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 제3항의 위임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 19조 제1호는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을 손비의 항목으로 예시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가 작성한 고금매입장이 허위로 기재된 것으로 보고 고은매입분 4,139,858,080원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손금에 불산입하고서도, 원고가 매입한 고은을 가공판매한 것은 모두 실제 거래로 인정하여 이 사건 법인세부과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고은을 매입한 것이 허위거래라면 이를 가공 판매하였다는 부분도 허위의 사업수입금액에 해당하므로, 익금에서도 허위를 가공 판매하였다는 부분을 공제하여야 할 것이다(법인세법 제66조 제3항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정부는 내국법인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장부 기타증빙서류를 근거로 실지 조사한 소득실액에 의하되, 다만 소득금액계산에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와 같이 장부 또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때에는 추계의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으므로, 만약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작성한 고금매입장이 허위로 기재된 것이어서 원고가 작성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만으로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고, 다만 고은을 가공 판매하였다는 것은 사실이라면, 위 인정되는 매출 부분에 관하여 추계의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하여 법인세액을 산정하였어야 한다).

따라서, 법인세에 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법인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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