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173,0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28.부터 2014. 12. 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이하, 대한토지신탁이라 한다)는 피고 B으로부터 수탁받은 부천시 원미구 C건물 201호~ 208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매공고를 하였는바, 위 공매공고 중 제세공과금에 대한 부분은 ‘잔금납부와 관계없이 잔금납부 지정일 이후에 발생하는 공매목적물에 대한 제세공과금 및 관리비 등 일체의 비용은 약정에 따라 매수자가 부담합니다. 입찰일 기준으로 공매물건에 대한 제한권리(가처분, 압류, 소송, 임대차, 유치권, 체납처분 기타) 등은 매수자가 인지하고 매수자 책임으로 정리하며,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라고 되어 있고, 수의계약에 대한 부분은 ‘유찰시 최종 유찰된 공매조건 이상의 조건으로 수의계약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공매가 유찰된 후 원고는 2013. 8. 2.경 피고 대한토지신탁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수의계약 매수 신청서를 제출하였는바, 매수조건을 피고대한토지신탁의 2013. 1. 14.자 2차 공매조건(매매대금 3,197,170,000원)과 동일하게 하되,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319,717,000원을 계약체결승인시까지 피고 대한토지신탁에 보관금으로 보관시키기로 하였다.
다. 피고 대한토지신탁의 직원 D은 2013. 8. 7.경 원고에게 매매계약서(안)를 이메일로 전송하였고, 이후 피고 대한토지신탁은 2013. 8. 14.경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매매대금) 피고 대한토지신탁은 위 표시 부동산을 붙임 1의1호 금액으로 원고에게 매도하고, 원고는 이를 매수한다.
제2조(계약보증금) 원고는 계약보증금으로 붙임 1의2호 금액을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