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8.01.30 2017고정88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0. 11:05 경 청주시 상당구 지북동 소재 청주 문화원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방서 동 소재 남 청주가스 충전 소 앞 도로까지 약 100 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단속 경위서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