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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8.11.15 2018고정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0. 03:40 경 대전 대덕구 오정동 소재 대전 농수산물도 매시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신진 교통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 내가 충북 옥천군 D 농장에서 잠시 일을 보고 다시 대전으로 가는데 대전에 도착하면 왕복 택시요금을 지불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의 택시를 이용하고, 같은 날 06:30 경 대전 중구 보문 오거리에서 불상지로 도망하여 택시비 등 합계 111,96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이 작성한 진정서

1. 2017. 4. 20. 택시 미터기 화면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 전력,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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