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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21 2017나2050905
손해배상(지)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 및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다.

2. 항소비용과 이...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6년부터 2007년경 사이에 극장용 장편 애니메이션 ‘D’의 제작을 진행할 목적으로 시놉시스(synopsis), 디자인{캐릭터(2D 및 3D), BG(2D 및 3D), rifle}, 20분 분량의 스토리보드, 시나리오로 구성된 ‘D’을 작성하였다

(이하 ‘원고 저작물’이라 한다). 영화 ‘C’(이하 ‘피고들 저작물’이라 한다)는 피고 B이 2009년경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피고 주식회사 사나이픽처스가 2014년경 피고 B의 연출 하에 제작하여 2015. 12. 16. 국내에서 개봉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5, 1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5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오랜 기간 원고 저작물을 기반으로 극장용 장편 애니메이션 ‘D’을 제작하고자 준비해왔다.

그런데 피고들이 원고 저작물에 의거하여 원고 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피고들 영화를 제작ㆍ상영함으로써 원고의 저작권(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하였다.

피고들 영화를 본 관람객이 유사한 내용의 원고 애니메이션을 관람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될 것임은 명백하다.

원고는 애니메이션 ‘D’을 사실상 제작할 수 없게 되거나 이를 제작하더라도 관람객이 감소하는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됨과 동시에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위 손해 중 일부로서 250,000,000원(재산상 손해 200,000,000원 및 위자료 50,000,000원)의 지급과, 피고들 영화 필름에 원고 저작물이 원작임을 표시할 것을 구한다.

의거 관계 인정 여부(적극) 관련 법리 대상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는 사실이 직접 인정되지 않더라도 기존의 저작물에 대한 접근가능성, 대상 저작물과 기존의 저작물 사이에 유사성 등의 간접사실이 인정되면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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