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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12.26 2012노19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2006. 3. 24.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2009. 11.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3%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감행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여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그 외에도 피고인은 2006. 3. 1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5. 5.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다른 범죄로도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심은 위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을 조절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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