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4 2017고정1770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2. 17:00 경 서울 관악구 B 건물 1 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게임 장 ’에서, 술에 취해 게임 당첨이 잘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 등으로 피해자 소유의 게임기 2대의 화면을 수 회 내리 쳐, 위 게임기 2대의 액정을 깨뜨려서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