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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4 2017고정1770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2. 17:00 경 서울 관악구 B 건물 1 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게임 장 ’에서, 술에 취해 게임 당첨이 잘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 등으로 피해자 소유의 게임기 2대의 화면을 수 회 내리 쳐, 위 게임기 2대의 액정을 깨뜨려서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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