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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6.08 2017고정290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저 선박) 의 소유자로, 누구든지 부산 광역시 공유재산인 요트 경기장을 사용하려면 부산시 체육시설관리 사업소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01. 06.부터 2016. 09. 27.까지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 해변로 84에 있는 요트 경기장 해상 계류장 (8-23A )에 위 사업소 장의 허가 없이 B를 계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해진 절차와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부산 광역시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불법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문장 요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공유재산 무단 점유자 명단, 변 상금 부과 내역, B 무단 계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 99 조, 제 6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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