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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29 2015나10976
부당이득금
주문

제1심판결의 반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원고(반소피고)...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4쪽 6행, 제31쪽 1행의 “263,044,290원”을 “267,167,290원”으로 고쳐 씀 [표3] 원고의 공사대금 지급 내역에 관한 주장 및 판단 중 순번 9번(제14쪽), 89번(제17쪽), 92번(제17쪽), 합계란(제18쪽)의 각 기재를 아래와 같이 고쳐 씀 순번 지급일 (별도 기재외 2008.) 지급 방법 금액(원) 내역 증거(이하 [표] 모두 간단 기재) 판단(이유) 9 6.16 대체 2,000,000 AC(타일) 갑6, 갑20의 1,2 인정 89 12.31 대체 2,123,000 BU(조명) 갑6, 갑20의 5,6 인정 92 2.17 대체 4,600,000 CK 법무사 (취등록세) 갑6, 갑20의 7,8 불인정 (증거 부족) 합계 360,307,500 인정 내역 267,167,290원 제31쪽 2행의 “609,159,300원”을 “613,282,300원”으로 고쳐 씀 제31쪽 3행, 6행의 “304,579,650원”을 “306,641,150원”으로 각 고쳐 씀 제31쪽 6행, 제34쪽 5행의 “41,535,360원”을 “39,473,860원”으로 고쳐 씀 제34쪽 4행, 6행의 “43,264,640원”을 “45,326,140원”으로 고쳐 씀 제34쪽 7행부터 11행까지 사이의 ‘4. 결론’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씀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6,106,856원(= 피고의 정산금 채권 51,432,996원 - 원고의 정산금 채권 45,326,14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인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3. 5. 1.부터(피고는 2009. 6. 20.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위 시점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원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9.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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