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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집행유예
서울고법 1980. 12. 4. 선고 78노953 제3형사부판결 : 확정
[공문서변조동행사등피고사건][고집1980(형특),191]
판시사항

공문서의 사본을 변조한 것이 공문서변조죄가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공문서원본을 전자복사기로 복사한 사본은 형법 제225조 의 공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사본을 변조하였다 하여도 공문서변조죄가 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5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공소사실중 공문서변조, 동행사의 점은 각 무죄

이유

피고인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로, 피고인은 본건 영업감찰의 청사진에 의한 사본을 변조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소속회사의 다른 직원에 의하여 변조된 것을 모르고서 관계전화국에 제출하였을 뿐이며 본건 호텔은 영업감찰명의자인 공소외 1이 대표이사인 위 회사의 실질상 소유에 속하므로 당연히 위 회사명의로 구내전화 설치승인이 나오게 되어 있었으니 피고인에게는 위계로 공무집행을 방해하려는 의사가 없었고, 위 전화국의 공무집행이 방해된 바도 없다고 할 것이며 위 사본은 공문서변조 및 동행사의 객체인 공문서가 될 수 없는 것이므로 공문서변조죄, 동행사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데도 원심은 피고인을 위 각 죄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거나 공문서변조, 동행사죄에 있어서 공문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는 것이고 둘째로,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의 양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먼저 위 항소이유 첫째점에 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여러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종합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판시한 피고인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나 공문서원본을 전자복사기로 복사한 사본은 형법 제225조 의 공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함이 상당하므로 동 사본을 변조하였다 하여 공문서변조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데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공문서위조 또는 변조죄에 있어서 공문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동 위법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위 항소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창신동 (지번 생략)소재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상무로서 공소외 3경영의 (명칭 생략)호텔 구내전화설치승인이 공소외 3명의로 되어 있어, 그를 폐지하고 위 회사 대표이사 공소외 1명의로 설치승인을 신청함에 있어 공소외 1에게는 부동산임대, 매매업에 대한 영업감찰이 있을 뿐 호텔업에 대한 영업감찰이 없어 동인명의로는 신청하여도 위 구내전화설치승인을 받을 수 없음을 알고 공소외 1명의의 영업감찰의 업종에 호텔업을 추가하여 관할 동대문전화국에 제출, 동 전화국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동 설치승인을 받기로 결의하고, 1974. 11. 25. 10:0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전화국에 제출한 공소외 1명의의 구내전화설치승인 청구서에 첨부할 동인명의의 영업감찰사본을 작성함에 있어 업종란에 “부동산”이라 기재되어 있는 영업감찰원본(증제2호)을 전자복사기로 그대로 복사한후 그 복사판에 업종판에다 “호텔, 부동산”이라고 “부동산”앞에 “호텔”이라는 두글자를 삽입기재해 넣은후 이와 같이 가필된 복사판을 다시 전자복사기로써 복사하여 같은날 위 전화국에 공소외 1명의로 구내전화설치승인 신청을 하면서 복사영업감찰을 첨부제출하여 공소외 1이 실제로 호텔업에 대한 영업감찰을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받은 동 전화국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같은해 12. 13. 그 설치승인을 받음으로써 위계로 위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위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무죄부분

본건 공소사실중 피고인이 위 판시와 같이 영업감찰 청사진업종란에 “호텔”이란 두글자를 삽입, 복사하여 공문서인 영업감찰을 변조하고 이를 위 판시와 같이 제출 행사한 것이라는 점은 위 원심판결 파기이유로 설시한 바와 같은 이유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에 의하여 이에 대하여는 무죄의 선고를 하는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도연(재판장) 정용인 김중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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