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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5.16 2012노11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피고인의 동거녀가 출산을 앞두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이 사전 계획 하에 일부러 피해자들을 곤경에 빠뜨린 다음 그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금원을 갈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전 계획 하에 자신의 맡은 역할을 실행하고 공범들과 갈취한 금원을 분배한 것이어서 그 가담 정도가 소극적인 수준에 머무른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수용 중 교도소 내에서 2회 규율위반을 반복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가 부족하다고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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